범죄사실
「2019고단1822」
피고인은 2015. 7.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6.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8.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5.3. 07:4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조합 'D' 지점에서 절취한 E F조합체크카드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1.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 C조합 소유의 현금 합계 17,0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18.경 위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