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기간 중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음주운전죄에 대한 경합범 가중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7. 10.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8. 1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함.
  • 피고인은 2018. 5. 3.부터 2018. 6. 21.까지 절취한 체크카드로 총 17회에 걸쳐 현금 1,70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함.
  • 피고인은 2018. 5. 18.부터 2018. 7. 5.까지 절취한 체크카드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6,128만 원을 이체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범함.
  • 피고인은 2019. 11. 1. 혈중알코올농도...

사건
2019고단1822, 2019고단2636(병합) 컴퓨터등사용사기, 절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장혜수(기소), 이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822」 피고인은 2015. 7.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6.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8.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5.3. 07:4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조합 'D' 지점에서 절취한 E F조합체크카드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1.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 C조합 소유의 현금 합계 17,0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18.경 위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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