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5. 12. 0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함.
  • 부산 강서구 대저동 중앙고속도로 대구방면 1.6km 지점에서 전방 주시 및 안전거리 미확보로 피해자 C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경추 염좌 및 긴장 상해를, 동승자 E에게 약 3주간의 경추 염좌 및 긴장 상해...

사건
2019고단15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이재영(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1.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2. 07:1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대구방면 1.6km 지점을 부산 쪽에서 대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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