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 피해자의 동승 사실이 양형에 참작된 사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11. 16. 0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건물 외벽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D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몸통 골절의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김해시 어방동에서 부산 강서구 E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사건
2019고단1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이은우(기소), 박민경(공판)
판결선고
2019. 7.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6. 02:25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C를 김해 방향에서 가락주민센터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9,24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