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배우자 특수협박, 경찰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10. 1. 02:55경 자택에서 배우자인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부엌에 있던 젓가락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며 "니 죽이고 깜방 들어가면 그만이다."라고 협박함.
  • 이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 경사가 현행범 체포를 위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자, 피고인은 "이 씨발새끼야, 확 직이뿔라"라고 위협하며 체포에 불응함.
  • 피고인은 경찰관이 수...

사건
2019고단12 특수협박,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정우성(기소), 나상돈(공판)
판결선고
2019. 7.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8세)는 부부 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0. 1. 02:55경 부산 사하구 C 아파트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금전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젓가락을 가져와 피해자의 얼굴에 찌를 듯 한 태도를 보이며 "니 죽이고 깜방 들어가면 그만이다."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E이 현장에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기 위하여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자 "이 씨발새끼야, 확 직이뿔라"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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