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3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소장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연 15%로 구하는 것 외에는 주문과 같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친형인 C은 2011. 4. 5.경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고, 원고는 당시 피고 회사의 감사, 사내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를 경영하고 있던 C으로부터 피고 회사 운영자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9. 13. D조합 적금을 해약한 돈 3,000만 원과 가지고 있던 현금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피고 회사의 E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주식회사 F, G조합, 주식회사 E에 대한 각 금융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