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65,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65,4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E을 운영하는 원고는 2016. 12. 9.경부터 2017. 6. 16.경까지 사이에 F을 운영하는 피고 C에게 냉동수산물 72,065,400원 상당을 공급하고 그 대금 중 64,065,4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 C는 2018. 2. 원고에게 위 냉동수산물대금 64,065,400원을 2018. 3.부터 5. 까지 및 2018. 9.부터 완제일까지 매월 500만 원씩 변제하되, 만약 피고 C가 지급기일을 1회라고 지키지 못하면 전액을 변제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고, 피고 C의 처인 피고 D가 이 사건 약정 당시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