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냉동수산물 대금 미지급 및 연대보증 채무 이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냉동수산물 대금 청구 중 50,065,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가 인용됨.
  • 피고들의 주장(물품 혼입, 대금 이중 기재, 연대보증 협박)은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2. 9.부터 2017. 6. 16.까지 피고 C에게 냉동수산물 72,065,400원 상당을 공급하였으나, 64,065,400원을 지급받지 못함.
  • 피고 C는 2018. 2.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 64,065,400원을 2018. 3.부터 매월 500만 원씩 변제하되, 1회라도 지급기일을 지키지 못하면 전액 변제하기로 약정함. -...

사건
2019가단1655 물품대금
원고
A
소송대리인 B
피고
1. C
2. D
소송대리인 C
변론종결
2019. 10. 22.
판결선고
2019. 11. 19.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65,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65,4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E을 운영하는 원고는 2016. 12. 9.경부터 2017. 6. 16.경까지 사이에 F을 운영하는 피고 C에게 냉동수산물 72,065,400원 상당을 공급하고 그 대금 중 64,065,4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 C는 2018. 2. 원고에게 위 냉동수산물대금 64,065,400원을 2018. 3.부터 5. 까지 및 2018. 9.부터 완제일까지 매월 500만 원씩 변제하되, 만약 피고 C가 지급기일을 1회라고 지키지 못하면 전액을 변제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고, 피고 C의 처인 피고 D가 이 사건 약정 당시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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