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발생 시 버스 운전자의 과실 여부 및 공제금 지급 채무 부존재 확인

결과 요약

  •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해 버스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음을 인정하여, 원고(공제사업자)의 피고(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공제금 지급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버스에 대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임.
  • 피고는 자전거를 운전하여 교차로 3차로로 진입하였고, 이 사건 버스는 피고의 자전거에 후행하여 2차로로 진입함.
  • 이 사건 버스가 피고의 자전거를 추월하는 과정에서, 피고는 우측도로에서 진입하는 이 사건 승용차를 피하려다 이 사건 버스 우측 뒷부분에 부딪혀 넘어짐(이 사건 1...

사건
2019가단116861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단체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1. 3. 9.
판결선고
2021. 4. 6.

주 문

1. 2019. 11. 1. 14:33경 부산 사하구 당리동 소재 당리주민센터사거리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제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사이에 D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9. 11. 1. 14:33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당리동 소재 당리 주민센터사거리교차로를 당리역 방면에서 사하역 방면으로 3차로를 이용하여 진입하였고, 이 사건 버스는 피고의 자전거에 후행하여 위 교차로를 같은 방면으로 2차로를 이용하여 진입하였다. 다. 이 사건 버스는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피고의 자전거를 추월하기 시작하였고, 피고는 교차로에 진입한 후부터는 위 교차로의 우측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들을 피하여 진행방향 좌측(3차로쪽에서 2차로쪽)으로 접근하여 진행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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