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2019. 11. 1. 14:33경 부산 사하구 당리동 소재 당리주민센터사거리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제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사이에 D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9. 11. 1. 14:33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당리동 소재 당리 주민센터사거리교차로를 당리역 방면에서 사하역 방면으로 3차로를 이용하여 진입하였고, 이 사건 버스는 피고의 자전거에 후행하여 위 교차로를 같은 방면으로 2차로를 이용하여 진입하였다.
다. 이 사건 버스는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피고의 자전거를 추월하기 시작하였고, 피고는 교차로에 진입한 후부터는 위 교차로의 우측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들을 피하여 진행방향 좌측(3차로쪽에서 2차로쪽)으로 접근하여 진행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