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D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7. 2. 27.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18,471,45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8,471,45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부담하고, 80%는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D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7. 2. 27.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0.경 파산자 주식회사 E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D에 대한 대여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수받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 전237344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5.31. '피고는 원고에게 1,963,215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6. 27.부터 2007. 10. 3.까지는 연 72%, 2007. 10. 4.부터 2010. 7.20.까지는 연 49%, 2010. 7. 21.부터 2011. 6. 26.까지는 연 44%, 2011. 6. 27.부터 2014. 4. 3.까지는 연 39%, 2014. 4. 4.부터 2016. 3. 2.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