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상속분을 포기한 경우 사해행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채무초과 상태의 D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피고에게 단독 상속시킨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피고는 원고에게 18,471,4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0.경 D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수받고, 2017. 8. 17.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지급명령을 확정받음.
  • 2017. 2. 27. 망인 F 사망 후, 상속인 D과 피고를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 소유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체결함.
  • 피고...

사건
2019가단106802 사해행위취소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C
변론종결
2020. 1. 14.
판결선고
2020. 4. 7.

주 문

1. D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7. 2. 27.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18,471,45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8,471,45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부담하고, 80%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D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7. 2. 27.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0.경 파산자 주식회사 E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D에 대한 대여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수받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 전237344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5.31. '피고는 원고에게 1,963,215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6. 27.부터 2007. 10. 3.까지는 연 72%, 2007. 10. 4.부터 2010. 7.20.까지는 연 49%, 2010. 7. 21.부터 2011. 6. 26.까지는 연 44%, 2011. 6. 27.부터 2014. 4. 3.까지는 연 39%, 2014. 4. 4.부터 2016. 3. 2.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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