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취하 시 소송수행권 복귀 및 상계 항변의 적법성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313,09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음.
  • 항소심 진행 중 원고의 채권자 D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14,688,650원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
  • 항소심 법원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해 원고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했다고 보아 해당 부분의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함.
  • D는 2018. 12. 7. ...

사건
2019가단103650 공사대금 등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사회복지법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7. 24.
판결선고
2019. 9.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3,098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21.부터 2019. 9. 2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2,354,467원과 그 중 14,688,65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0가합19184호로 공사대금(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고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4. 19. 피고는 원고에게 19,237,11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다. 4. 원고와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 2012나4350호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진행 중 원고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C(이후 주식회사 D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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