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2019. 2.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2. 2.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00만 원, 차임 월 1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1년으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22. 및 같은 해1. 25. 두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상가를 계속 점유하고 있자, 2019. 2. 15.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상가를 인도 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피고에게 발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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