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가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통지 기간 미준수 및 해지 사유 불인정으로 인한 임대인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2. 2. 피고와 이 사건 상가에 대해 임대보증금 100만 원, 차임 월 10만 원, 임대기간 1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19. 1. 22. 및 1. 25. 두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를 통지함.
  • 피고가 상가를 계속 점유하자, 원고는 2019. 2. 15. 임대차계약 해지 및 상가 인도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

사건
2019가단103094 건물명도(인도)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1. 12.
판결선고
2019. 12.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2019. 2.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2. 2.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00만 원, 차임 월 1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1년으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22. 및 같은 해1. 25. 두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상가를 계속 점유하고 있자, 2019. 2. 15.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상가를 인도 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피고에게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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