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종중 명의신탁 부동산의 수탁자 상속인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D파 15세손 E 할아버지의 후손 중 족보에 등재된 성년 남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 유사단체임.
  • 망 F, 망 G는 1949. 4. 11. 이 사건 부동산(경상남도 창녕군 C 답 1,364.5m2)의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47. 2. 7.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
  • 망 F과 망 G는 원고의 종중원임.
  • 망 F의 아들 I는 2007. 12. 21. 이 사건 부동산 중 망 F 명의의 2...

사건
2019가단101531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2. 20.
판결선고
2020. 2.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경상남도 창녕군 C 답 1,364.5m2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파 15세손 E 할아버지의 후손 중 족보에 등재된 성년 남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 유사단체이다. 나. 망 F, 망 G는 1949. 4. 11, 경상남도 창녕군 C 답 1,364.5m2(원래 경남 창녕군 H 답 1,374m2였으나 2013. 7. 17.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에 의하여 환지됨, 아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47. 2. 7.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망 F과 망 G는 원고의 종중원이다. 다. 1) 망 F의 아들인 I는 2007. 12. 21. 이 사건 부동산 중 망 F 명의의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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