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경상남도 창녕군 C 답 1,364.5m2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파 15세손 E 할아버지의 후손 중 족보에 등재된 성년 남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 유사단체이다.
나. 망 F, 망 G는 1949. 4. 11, 경상남도 창녕군 C 답 1,364.5m2(원래 경남 창녕군 H 답 1,374m2였으나 2013. 7. 17.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에 의하여 환지됨, 아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47. 2. 7.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망 F과 망 G는 원고의 종중원이다.
다. 1) 망 F의 아들인 I는 2007. 12. 21. 이 사건 부동산 중 망 F 명의의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