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 처분 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수익자의 악의 추정 번복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D에 대한 대출금 채권이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됨.
  • D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D의 사해의사가 인정됨.
  •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을 번복할 증거가 부족하여 피고의 선의 주장이 배척됨.
  •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고, 피고는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1. 18. 소외 회사에 1억 원을 대출하였고, D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1억 2,000만 원 한도로 연대...

사건
2019가단101487 사해행위취소
원고
A공단
소송대리인 B
피고
C
변론종결
2019. 9. 27.
판결선고
2019. 11. 8.

주 문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2. 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18. 2. 8. 접수 제639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 18. E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긴급경영 안전자금 1억 원을 이자 연 2.82%, 원금은 1년 거치 후 2년 동안 매 1개월마다 균등분할 상환하는 내용으로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1억 원을 대출하였다. D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아래에서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고 한다)를 1억 2,000만 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8. 2.부터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이행을 지체하기 시작하였고, 2018. 7. 13. 원고로부터 약정해지 통지를 받아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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