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2. 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18. 2. 8. 접수 제639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 18. E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긴급경영 안전자금 1억 원을 이자 연 2.82%, 원금은 1년 거치 후 2년 동안 매 1개월마다 균등분할 상환하는 내용으로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1억 원을 대출하였다.
D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아래에서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고 한다)를 1억 2,000만 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8. 2.부터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이행을 지체하기 시작하였고, 2018. 7. 13. 원고로부터 약정해지 통지를 받아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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