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가공 계약상 미납품 부품의 존재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7. 5. 11. 피고가 이 사건 부품(SCORPION BODY)을 가공하여 이 사건 완제품(C, Body Formed Tappet)을 원고에게 납품하는 임가공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품을 D을 통하여 피고에게 공급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부품을 가공하여 완제품을 만들어 원고에게 납품함.
  • 원고와 피고는 2018. 6.경까지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임가공 거래관계를 유지해 옴.

핵심 쟁점, 법리 및...

사건
2019가단101333 유체동산인도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
담당변호사 ○○○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0. 2.
판결선고
2019. 11.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7,114,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5. 11. 피고가 SCORPION BODY(이하 '이 사건 부품'이라고 한다)을 가공하여 C(Body Formed Tappet, 이하 '이 사건 완제품'이라고 한다)를 원고에게 납품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가공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유 표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품을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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