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사강간죄에 대한 집행유예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취업제한 명령 면제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함.
  •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함.
  •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와 연예인 팬클럽을 통해 알게 된 사이임.
  • 2018. 6. 24. 01:20경 충남 공주시 D 펜션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팬클럽 회원 3명과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유사강간할 목적으로 접근함.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회 키스를 하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

1

사건
2018고합228 준유사강간
피고인
A
검사
정우성(기소), 박민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2.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3세)와 연예인 팬클럽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24. 01:20경 충남 공주시 C에 있는 D 펜션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팬클럽 회원 3명과 술을 마시다 그곳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유사강간 할 것으로 마음먹고 다가가 수회 키스를 하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 지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현장 씨씨티비 캡처,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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