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요양보호사의 치매환자 폭행 및 상해에 대한 정당행위 주장 배척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은 노인복지법 위반(노인 신체 상해 및 폭행) 혐의로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부산 사하구 D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함.
  • 피해자 E(83세, 치매환자)는 2018. 2. 3.부터 2018. 2. 11.까지 위 요양원에 재소함.
  • 2018. 2. 5. 20:19경,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기저귀를 교체하며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엉덩이 2회, 입 1회, 오른 팔목 1회를 손바닥으로 때려 폭행함.
  •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손을 침대 철제 난간에 묶는 동안 피해자의...

사건
2018고정884 노인복지법위반
피고인
1. A
2.B
검사
김민정(기소), 장혜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9. 8. 29.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자들이고, 피해자 E(여, 83세)는 2018. 2. 3.경부터 2018. 2. 11. 경까지 위 요양원에 재소한 치매환 자이다. 누구든지 65세 이상 사람에 대하여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들은 2018. 2.5.20:19경 위 D요양원 백합방 내에서, 피해자의 기저귀를 교체하면서 피해자가 반항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입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허리보호대와 손 보호대를 채우면서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오른 팔목을 손바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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