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사기 공모에 의한 보험금 편취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이 선고되었음.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하였음.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였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 27. C, D, E과 공모하여 E 소유 BMW 승용차와 C 소유 벤츠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함.
  • 부산 강서구 명지동 공터에서 BMW 승용차로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을 충격하여 미리 사고 흔적을 만듦.
  • 이후 부산 사하구 H에서 J, K, L을 만나 '차에 타고만 있으면 50만 원을 주겠다'며 ...

사건
2018고정82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성두경(기소), 진아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7. 21:00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C, D, E을 만나 E 소유인 F BMW승용차와 C 소유인 G 벤츠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한 다음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공터로 이동하여 BMW승용차의 앞범퍼로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을 충격하여 미리 사고 흔적을 만들어 놓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C이 데리고 온 J과 K, L을 만나 이들에게 범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들려주면서 '차에 타고만 있으면 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한 후, 같은 날 23:17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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