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벌금 8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피고인의 상해 사실 부인 및 심신미약 주장을 모두 배척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4. 12. 10:40경 부산 사상구 'C노래연습장' 앞에서 피해자 D가 시비를 걸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폭행함.
피고인은 도망치는 피해자를 약 70미터 따라가 멱살을 잡고 주먹과 발로 다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해 사실 인정 여부
피고인은 법정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760 상해
피고인
A
검사
김영환(검사직무대리, 기소), 장혜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2. 10:4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앞 길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큰 소리로 '나를 죽여 봐라, 감옥살이나 살아라.'라고 시비를 걸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차며 폭행을 하다 화가 풀리지 않자 도망치는 피해자를 약 70미터 정도 따라 가 멱살을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놀이 표재성 손상,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발생보고(상해), 수사보고(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