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0. 11:27경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서부버스 터미널 교차로 방면에서 덕포역 방면으로 시속약 20-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63세)가 운전하는 G 라보 트럭을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행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차량이 정지할 경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채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매마침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