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1. 30. 선고 2018고정103 판결 절도(변경된죄명점유이탈물횡령)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택배 오인 수령 후 반환 지연,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이 타인의 택배를 자신의 것으로 오인하여 가져갔으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도 없었으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8. 17. 17:53경 부산 강서구 B아파트 C동 경비실에서 피해자 D의 택배 물품(시가 80,000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갈바닉 이온마사지기 1개)을 자신의 것으로 오인하여 가져감.
피고인은 곧 자신의 택배가 아님을 알았으나,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물품을 가지고 있었음.
검사는...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103 절도(변경된 죄명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
검사
장성훈(기소), 진아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3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17. 17:53경 부산 강서구 B아파트 C동 경비실에서, 같은 동에 살고 있는 피해자 D가 온라인쇼핑몰에서 구매하여 택배배달된 시가 25,000원 상당의 카 시오 손목시계 1개, 시가 55,000원 상당의 갈바닉 이온마사지기(피부관리기) 1개 등 합계 80,000원 상당의 택배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자신의 것으로 오인하여 가지고 간 후 곧 자신의 택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나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유실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