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택배 오인 수령 후 반환 지연,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타인의 택배를 자신의 것으로 오인하여 가져갔으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도 없었으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8. 17. 17:53경 부산 강서구 B아파트 C동 경비실에서 피해자 D의 택배 물품(시가 80,000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갈바닉 이온마사지기 1개)을 자신의 것으로 오인하여 가져감.
  • 피고인은 곧 자신의 택배가 아님을 알았으나,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물품을 가지고 있었음.
  • 검사는...

사건
2018고정103 절도(변경된 죄명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
검사
장성훈(기소), 진아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3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17. 17:53경 부산 강서구 B아파트 C동 경비실에서, 같은 동에 살고 있는 피해자 D가 온라인쇼핑몰에서 구매하여 택배배달된 시가 25,000원 상당의 카 시오 손목시계 1개, 시가 55,000원 상당의 갈바닉 이온마사지기(피부관리기) 1개 등 합계 80,000원 상당의 택배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자신의 것으로 오인하여 가지고 간 후 곧 자신의 택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나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유실물 등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8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