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조선기자재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0.경 위 C 사무실에서, D에게 철구조물로 제작된 선박부품 (FOUNDATION, 7,640kg)의 도장작업을 의뢰하면서 "납품하면 2개월 후에 현금으로 도 장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은행 채무 등 27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상황이었고, 3,500만 원 가량 세금도 미납한 상태였으며, 20개 이상 거래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공장부지 등에 여러 건의 가압류 등이 되어 있었고, 부품을 원청에 납품하여 대금을 지급받아도 직원들 월급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