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5. 10. 선고 2018고단90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공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사건에서 공동폭행의 증명 부족 및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로 인한 공소 기각
결과 요약
피고인들에 대한 공동폭행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2017. 11. 2. 23:3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들은 종업원 피해자 E이 늦게 온 손님들을 먼저 응대했다고 생각하여 말다툼을 시작함.
피고인 B은 E의 목을 잡고, 피고인 A은 유리컵을 던지고 E의 머리채와 목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린 후 발로 옆구리를 수회 밟음.
현장에 있던 손님 피해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9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1. A 2.B
검사
정거장(기소), 장혜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9. 5. 10.
주 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7. 11. 2. 23:3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8세)이 피고인들보다 늦게 온 손님들이 먼저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해주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쥐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유리컵을 집어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목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밟았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그곳에 손님으로 와 있던 피해자 F(42세), G(38세), H(42세), I(41 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F의 목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