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 및 접근매체 대여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2. 말경 수금원 모집 문자메시지를 받고 C와 연락하여 현금 전달 및 주변 상황 보고 업무를 수행하며 일당 15만 원을 받기로 협의함.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서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전달받아 송금하거나 인출 장소의 상황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기로 함.
  • 2018. 3. 12. 피해자 D는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에 속아 2,000만 원을 E 명의 계좌로 입금함.
  • 피고인은 같은 날 13:40경 고양시 일산서구 우리은행 후곡지점...

사건
2018고단839, 1050(병합)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최명규(기소), 이영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7.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839_ 」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예금 등을 가로채거나 가족을 납치하였으니 돈을 보내라는 등의 거짓말로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 (이하 '상담원'이라 한다)',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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