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항에서 엔화 절취 사건: 합동범 여부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이 배우자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엔화를 절취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8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4. 8.경 피해자 C으로부터 일본으로 엔화를 반출해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수락함.
  • 피고인은 배우자 D와 함께 2018. 4. 10. 부산김해국제공항에서 피해자가 전달한 6,300만 엔(한화 약 6억 2천 8백만 원)을 2개의 가방에 나누어 소지함.
  •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D는 공항을 빠져나와 택시를 타고 도주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사건
2018고단816 특수절도
피고인
A
검사
정원석(기소), 장성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9.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8.경 피해자 C으로부터 일본으로 엔화를 현금으로 가져가려는데 피해자를 대신하여 세관하여 신고하고 운반하여 주면 수고비로 반출하는 금액의 1%를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수락하고 피고인의 배우자 D와 함께 엔화를 반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D와 함께 같은 달 10. 10:00경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에 있는 부산김 해국제공항 국제선 1층 승객 대기실에서 피해자가 전달한 6,300만 엔(한화 628,059,600원)을 2개의 가방에 나누어 피고인과 D가 각각 들고 있던 중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을 가서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공항을 빠져나와 택시를 타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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