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분양권 전매 수익금 횡령 및 사문서위조·행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이 분양권 전매 수익금 중 일부를 횡령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한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7. 9.경 피해자 C과 부산 동래구 D아파트 분양권 매매 수익을 20:80으로 나누고 피해자의 매수대금을 전액 반환하기로 약정함.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분양권 매수대금 명목으로 총 7,590만 원을 송금받아 분양권을 매수함.
  • 피고인은 2016. 8. 31.경 F에게 해당 분양권을 7,990만 원에 매도하고 대금을 수령함.
  •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건
2018고단76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횡령
피고인
A
검사
권가희(기소), 장성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6. 7.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과 구두로 '부산 동래구 D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한 후 되팔아 그 수익금 중 20%는 피고인이, 80%는 피해자가 나눠 가지고, 피해자가 부담하였던 분양권 매수대금을 전액 반환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16. 7.21.경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500만 원, 같은 달 28.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2016.8.9.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90만 원 등 합계 7,590만 원을 분양권매입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후, 2016. 8. 10.경 E과 부산 동래구 D아파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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