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침입절도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 및 보호관찰 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명령, 압수된 가위 1자루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0. 6.부터 2017. 12. 1.까지 총 4회에 걸쳐 부산 강서구 일대 주거지에 침입하여 현금 및 귀금속 등 재물을 절취함.
  • 2017. 10. 6. 11:00경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현금 5만원 절취함.
  • 2017. 11. 20. 10:50경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현금 7만원 절취함.
  • 2017. 11. 22. 11:30경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금반지 2개(시가 76만원 상...

사건
2018고단7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
A
검사
장성훈(기소), 이영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4.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가위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7. 10. 6.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6. 11:0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방까지 침입하고, 그 곳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11.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0. 10:50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침입하고,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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