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직원의 상습 절도 및 장물 취득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상습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음.
  • 피고인 B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벌금 5,000,000원 및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의 트럭기사로 근무하며 2017. 10. 28.경부터 2017. 11. 29.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시가 8,118,000원 상당의 밤 123가마를 절취함.
  • 피고인 B는 농산물 매매업에 종사하며 2017. 10. 28.경부터 2017. 11. 29.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피고인 A이 절취한...

사건
2018고단670 가. 절도, 나.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
1.가. A
2.나. B
검사
김민정(기소), 정거장(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8. 8. 2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부산 사상구 C시장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의 트럭기사로 약 3개월간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7. 17:08경 위 'E'의 창고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33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밤 5가마를 꺼내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28.경부터 2017.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시가 8,118,000원 상당의 피해자 D 소유의 밤 123가마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시장에 'F'라는 상호로 농산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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