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부산 사상구 C시장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의 트럭기사로 약 3개월간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7. 17:08경 위 'E'의 창고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33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밤 5가마를 꺼내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28.경부터 2017.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시가 8,118,000원 상당의 피해자 D 소유의 밤 123가마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시장에 'F'라는 상호로 농산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