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 불이행 및 연락 회피만으로 권리행사방해죄의 '은닉'에 해당하지 않음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채무 불이행 및 연락 회피 행위만으로는 권리행사방해죄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 14. BMW 승용차 매입 시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2,800만원을 대출받고, 해당 차량에 채권가액 1,4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
  •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대출금 변제를 연체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변제 독촉을 받음.
  • 2017. 3.경 피해자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 및 차량 반납 요청을 받았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고 고의로 연락을 회피하여 차...

사건
2018고단630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A
검사
성두경(기소), 정거장(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8. 1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14.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D BMW 승용차를 매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대금 28,000,000원을 대출받아 36개월간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자동차에 채권가액 14,000,000원, 근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연체하게 되어 수차례에 걸쳐 변제 독촉을 받다가 2017. 3.경 계약해지 통보와 함께 차량을 반납하라는 요청을 받고도 이를 거부하고 고의로 연락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위 차량의 소재를 알수없게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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