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3.경 피해자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 및 차량 반납 요청을 받았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고 고의로 연락을 회피하여 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630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A
검사
성두경(기소), 정거장(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8. 1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14.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D BMW 승용차를 매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대금 28,000,000원을 대출받아 36개월간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자동차에 채권가액 14,000,000원, 근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연체하게 되어 수차례에 걸쳐 변제 독촉을 받다가 2017. 3.경 계약해지 통보와 함께 차량을 반납하라는 요청을 받고도 이를 거부하고 고의로 연락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위 차량의 소재를 알수없게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