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B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0 내지 17호를 피고인 A로부터, 증 제8, 9호를 피고인 B로부터 각 몰수한다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569」 (피고인 A, B)
1. 피고인 B외 7인의 공동범행
가.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C, I, J. K. L, M. N과 공모하여 양산시 0원룸과 P원룸에서, 피해자들을 속여 리니지 게임아이템(아덴, 아데나)을 건네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수법으로 범행하기로 계획하고, C는 범행에 필요한 노트북, 대포폰, 오토마우스 등을 마련하고 전체적인 범행을 지시 ·감독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 서비스업체인 '쏜다넷'의 Q(R) 아이디를 사용하여 마치 송금이 완료된 것 같은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역할을, I과 J는 리니지 게임창에 "오뎅(아덴, 아데나를 의미하는 은어)삽니다"라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