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게임 아이템 사기, 대포폰 사용, 번호 변작,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접근매체 대여, 보험사기 등 다수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 B에게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C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되, 각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함.
  • 압수된 증 제10 내지 17호는 피고인 A로부터, 증 제8, 9호는 피고인 B로부터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리니지 게임 아이템(아덴, 아데나)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침.
  • 이 과정에서 타인 명의의 대포폰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문자메시지 발송 시 송신인 전화번호를 변작함.
  • 피고인 A, B는 펀플카드(리니지 ...

사건
2018고단569, 866(병합), 1414(병합)
가. 사기(피고인 A, B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사기미수)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다. 주민등록법위반
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1.가.나.다.라. A
2.가. 나.다. B
3.가. C
검사
장성훈, 이성일, 장혜수(기소), 진아름(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D(피고인 A를 위하여)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8. 9. 19.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B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0 내지 17호를 피고인 A로부터, 증 제8, 9호를 피고인 B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569」 (피고인 A, B) 1. 피고인 B외 7인의 공동범행 가.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C, I, J. K. L, M. N과 공모하여 양산시 0원룸과 P원룸에서, 피해자들을 속여 리니지 게임아이템(아덴, 아데나)을 건네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수법으로 범행하기로 계획하고, C는 범행에 필요한 노트북, 대포폰, 오토마우스 등을 마련하고 전체적인 범행을 지시 ·감독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 서비스업체인 '쏜다넷'의 Q(R) 아이디를 사용하여 마치 송금이 완료된 것 같은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역할을, I과 J는 리니지 게임창에 "오뎅(아덴, 아데나를 의미하는 은어)삽니다"라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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