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직장 동료 강제추행 사건: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 추행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함.
  •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함.
  • 신상정보 등록 의무 부과하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직장 동료임.
  • 2018. 5. 3. 03:00경 경남 밀양시 C 펜션 D동 1층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던 중 범행함.
  • 피해자가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속옷 위로 가슴을 주무르는 등 강제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사건
2018고단2843 준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최은미(기소), 장혜수(공판)
판결선고
2019. 6.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와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자로, 2018.5.3.03:00경 경남 밀양시 C에 있는 펜션 D동 1층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속옷 위 로[1]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E 대화내용 캡쳐화면 및 대화녹음파일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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