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설업자의 공사대금 미지급 사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 지급 의사나 능력 없이 토목공사, 크레인 임대, 굴삭기 임대 등을 요구하여 총 7건의 사기 범행을 저지름.
  • 피해자 C에게 함양군 도로 공사 현장 토목공사를 요청하며 공사대금 1,430만원 상당을 편취함.
  • 피해자 F에게 부산 영도구 G 신축공사 현장 크레인 임대를 요청하며 사용대금 1,815만원 상당을 편취함.
  • 피해자 H에게 부산 영도구 G 신축공사 현장 굴삭기 작업을 요...

사건
2018고단269, 929(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권가희, 장성훈(기소), 장성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269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경남 함양군에 있는 도로 공사 현장의 토목공사를 해달라. 공사대금은 2016. 1. 15.경까지 지급해주겠 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 세금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어려웠고 다른 공사현장인 양산시 D에 있는 공사 현장의 채무가 누적되어 있어 위 함양군 도로 공사 현장의 공사 대금을 도급인인 E로부터 지급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 현장의 채무 변제 용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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