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누범 가중 및 필로폰 몰수·추징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압수된 필로폰을 몰수하며, 44,000원을 추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7. 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5. 12. 형 집행을 종료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
  •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부산 사상구 C모텔에서 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1.9그램을 40만 원에 매수함.
  •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2018. 11. 중순경 위 C모텔에서, 2018. 11. 23. 창원시 의창구 피고인의 집에서 각 약 ...

사건
2018고단26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성두경(기소), 장성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8압제1646호 압수물총목록 연번 1의 압수물(감정에서 소모된 분량 제외)을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4,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5. 12.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불상자로부터 40만 원에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1.9그램 가운데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주사를 놓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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