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업무상과실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8년과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8. 8. 11.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정차 중이던 택시를 추돌함.
  •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 E에게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및 긴장 상해를, 동승자 G에게 약 3주간의 경추 염좌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

사건
2018고단24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성두경(기소), 장혜수(공판)
판결선고
2019. 7.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1.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구포역 방면에서 덕천 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영업용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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