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E을 징역 6개월, 피고인 F를 징역 10개월, 피고인 G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은 3년, 피고인 E은 1년, 피고인 F는 2년, 피고인 G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300시간, 피고인 E에게 80시간, 피고인 F에게 120시간, 피고인 G에게 8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C, D는 각 무죄.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중구 H, 2층에 있는 해상유류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I의 실운영자이다.
피고인 E은 부산 서구 J건물, K호에 있는 석유제품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F는 2013. 5. 1. 경부터 2017. 11. 22. 경까지 부산 동구 M에 있는 해상유 소매회사인 N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G는 부산 중구 0에 있는 해상유 매입 및 판매 회사인 주식회사 P의 이사이다.
1. 피고인 E
피고인은 2017. 1.경 및 같은 해 2.경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부산항 5부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정박 중인 선박 'Q'에서 절취한 석유제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