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장물 취득 및 장물 보관죄 성립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 E, F, G는 장물취득죄 유죄로 징역형 및 집행유예,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음.
  • 피고인 B, C, D는 장물취득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해상유류판매업체 실운영자, 피고인 E은 석유제품 운송업체 대표이사, 피고인 F는 해상유 소매회사 직원, 피고인 G는 해상유 매입 및 판매 회사 이사임.
  • 피고인 E, F, G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절취된 석유제품(벙커A유, 경유)을 장물인 줄 알면서도 매수함.
  • 피고인 A은 E, F, G로부터 그들이 판매하는 석유제품이 장물인 줄 알면서도 매수함.
  • 피고인 B, C, ...

사건
2018고단2224 가. 장물취득
나.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
1.가. A
2.나. B
3.나. C
4.나. D
5.가. E
6.가. F
7.가. G
검사
정원석(기소), 나상돈(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법무법인(유한) ○평 담당변호사 ○○○(○○○ ○○ ○○○)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9. 12. 1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E을 징역 6개월, 피고인 F를 징역 10개월, 피고인 G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은 3년, 피고인 E은 1년, 피고인 F는 2년, 피고인 G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300시간, 피고인 E에게 80시간, 피고인 F에게 120시간, 피고인 G에게 8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C, D는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중구 H, 2층에 있는 해상유류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I의 실운영자이다. 피고인 E은 부산 서구 J건물, K호에 있는 석유제품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F는 2013. 5. 1. 경부터 2017. 11. 22. 경까지 부산 동구 M에 있는 해상유 소매회사인 N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G는 부산 중구 0에 있는 해상유 매입 및 판매 회사인 주식회사 P의 이사이다. 1. 피고인 E 피고인은 2017. 1.경 및 같은 해 2.경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부산항 5부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정박 중인 선박 'Q'에서 절취한 석유제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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