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사고 후 미조치 및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9. 14. 15:45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녹산동 둔치도 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운전함.
  • 전방주시 태만 및 안전거리 미확보 과실로 정차 중인 D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778,776원 상당의 손괴를 입힘.
  •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함.
  • 피고인은 2018. 9. 14. 16:12경부...

사건
2018고단21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이재영(기소), 나상돈(공판)
판결선고
2019. 7.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액티언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4. 15:45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녹산동에 있는 둔치도 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녹산공단 쪽에서 세산 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고 전방에 C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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