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거침입 및 특수감금죄로 징역 10월 선고, 재범 위험성 및 죄질 불량 고려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주거침입 및 특수감금죄를 인정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8. 30. 21:09경 피해자의 집 앞에 약 1시간 동안 기다리다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밀치고 침입함.
  •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로 신고하자 이를 빼앗아 던짐.
  • 피고인은 주방에 있던 식칼(총 길이 33cm, 날 길이 20cm)을 들고 자신의 목과 손목을 자르려는 행동을 하며 "신고를 취소하지 않으면 자살하겠다. 나와 같이 살지 않으면 자살하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

사건
2018고단1786 주거침입, 특수감금
피고인
A
검사
권가희(기소), 장성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8. 30. 21:09경 부산 사하구 K에 있는 피해자 △(여, 50세)의 집 앞에 이르러 약 1시간 동안 복도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를 밀치며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감금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를 이용해 신고를 하자 이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날 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자신의 목과 손목을 자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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