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분실 체크카드 횡령 및 부정 사용에 따른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성립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7. 16. 부산 지하철 '구남 역' 앞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체크카드를 습득하고도 반환 절차를 밟지 않고 횡령함.
  •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부터 2018. 7. 16.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함.
  • 피고인은 2018. 7. 16. 'E PC방'에서 습득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PC방 이용요금 5,000원을 결제하는 등, 2018. 7. 18.까지 총 5회에 걸쳐 분실...

사건
2018고단144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
검사
정거장(기소), 장성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7. 16. 21:54경 부산 북구 백양대로 1026에 있는 부산지하철 '구남 역' 앞 길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부산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 도 이를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부터 2018. 7.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별지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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