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1. 22. 선고 2018고단1392,1554(병합) 판결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징역 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 폭행 및 음식점 영업 방해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죄 성립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죄를 인정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2. 19. 살인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가석방 후 누범기간 중이었음.
2018. 7. 9. 04:10경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날 04:30경 지구대에서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발로 걷어차 공무집행을 방해함.
2018. 7. 21. 02:25경 음식점에서 종업원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며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려 영업 업무를 방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392, 1554(병합)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피고인
A
검사
정원석(기소), 장성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8. 13. 가석방되어 2016. 11. 13.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392」
피고인은 2018. 7. 9. 04:10경 부산 서구 B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추정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인 D으로부터 승용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고도 "씨발놈, 개새끼"라고 욕설하며 이에 불응하다가 D이 승용차 안으로 상체를 넣어 승용차의 열쇠를 빼내려고 하자 손으로 D의 목을 1회 때리고 D의 가슴을 밀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