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인·알선 사건: 집행유예 선고 및 취업제한 면제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등, 알선영업행위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처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매매알선방지강의 수강을 명함.
  •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와 친구 사이이며, 피해자 C(16세)는 미용학원을 통해 알게 된 사이임.
  • 피고인과 B는 2018. 8. 22.경 가출하여 생활하던 중, 같은 달 25.경 피해자가 "집에 있기 싫다"고 하자 조건만남을 가장한 금원 편취 또는 실제 성매매를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

사건
2018고단1229-1(분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 선영업행위등)
피고인
A
검사
정우성(기소), 나상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6.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매매알선방지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C(여, 16세)은 미용학원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B와 2018. 8.22.경 함께 가출하여 지인의 병원 입원실, 부산지하철 D역 인근을 전전하며 생활하다 같은 달 25.경 인터넷 E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가 "집에 있기 싫다."라고 말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조건만남을 가장하여 성매수남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거나 실제 성매매를 시켜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와 위 모의에 따라 그 무렵 피고인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4,56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