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 E, F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G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 C, D, E, F, G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 D,, E,,, G에게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 D, E, F, G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D는 부산 북구 H 2층 및 부산 북구 I에서 'J'을 운영하였던 자, K은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주)M'의 운영자, 피고인 B는 부산 동래구 N에 있는 'O'의 운영자, 피고인 C는 부산 사상구 P빌딩 1층에 있는 Q(부산 북구지사)' 소속 영업과장, 피고인 E와 피고인 F는 형제 관계로서 창원시 성산구 R상가 S호에 있는 'T'의 운영자, 피고인 G은 위 'T'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이들은 휴대전화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휴대폰 대출 구조]
피고인들은 신용등급이 저조하여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에서 대출이 어렵거나 급전이 필요한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휴대전화 소액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