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2018가합100781(분리) 건물명도(인도)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日, 스, o,□의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80.44m2를 인도하고,
나. 2,344,780원 및 2018. 11. 1.부터 위 가.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7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항 및 피고는 원고들에게 12,472,600원 및 2018. 3. 1.부터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7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공유자(원고 A이 9/20 지분 소유, 원고 B이 4/20지분 소유, 원고 C가 7/20 지분 소유)인 사실, 피고는 2017. 9. 13. 원고들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日, 시, 0,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80.44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기간은 2017. 10. 10.부터 2019. 10. 9.까지, 임대차보증금은 20,000,000원, 월 차임은 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는 5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한 사실지금 가입하고 5,411,59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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