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9. 26. 선고 2018가합10060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합장 재직 중 발생한 정산금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정산금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임.
피고는 2012. 6. 21.부터 2017. 1. 5.까지 원고의 조합장으로 재직함.
피고는 조합장 재직 중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됨.
피고의 형사사건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관련 내용은 총회 의결 없이 총 32회에 걸쳐 743,122,674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100606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시장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 담당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8. 29.
판결선고
2019. 9. 26.
주 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정산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산 사하구 C 일대의 기존 A시장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복합건물을 건설하여 시장을 현대화함으로써 조합원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이다.
2) 피고는 2012. 6. 21. 원고의 조합장으로 취임하여 2017. 1. 5. 부산지방법원 2016카합332 조합장직무집행정지기처분결정에 의해 그 직무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