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차1383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10,621,228원 및 그 중 10,611,458원에 대하여 2018. 5.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제1항 기재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정지한다.
4.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부담하고, 70%는 피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차1383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처 D는 1986년경부터 진주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하고 있고, 원고는 2017. 4. 27.부터 'F'와 같은 장소에서 'G'이라는 인쇄업을 하고 있으며, 피고는 테이프 등 제조판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6. 1. 29.경부터 2017. 3. 31.까지 사이에 D가 운영하는 'F'에 라벨테이프 등을 공급하고 D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피고는 2017. 6.경 원고를 상대로 2017년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G'에 물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 38,757,189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이 법원 2017차1383호로 지급지금 가입하고 5,346,15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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