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은 2012. 2. 28. F 주식회사(현 G 주식회사)와 이 사건 기계들에 대해 리스계약(이 사건 제1리스계약)을 체결함.
이 사건 제1리스계약은 보증금 9,000만 원, 월 리스료 5,381,856원, 기간 48개월이며, 리스기간 종료 시 보증금은 미회수 원금과 상계 처리되고, 이 사건 기계들을 E에서 양수하는 조건임.
이 사건 기계들은 피고의 거래처인 L 주식회사 소재지에 설치되었다가, 2013. 9.경 피고가 E으로부터 일부를 임차하...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7311 동산인도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0. 23.
판결선고
2020. 2.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D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나. E은 2012. 2. 28. F 주식회사(이후 G 주식회사로 변경됨)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과 'H(제조사 : I, 모델번호 : J)'(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기계들'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리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보증금 : 9,000만 원, 리스료 : 월 5,381,856원, 기간 : 48개월
- 설치장소 : 부산 사하구 K
- 리스기간이 종료되면 보증금은 미회수 원금과 상계 처리되고, 이 사건 기계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