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05. 4. 25.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7. 11. 14.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음.
피고 B교회는 사업구역 내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 2층을 점유함.
피고 교회는 2017. 5. 20. 원고 조합에 분양신청서를 제출하며 교회 용도 상가 분양을 희망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관리처분계획의 유효성
법리: 도시정비법상 종교시...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7229 건물인도
원고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구 담당변호사 ○○○, ○○○, ○○○
피고
1. B교회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4. 19.
판결선고
2019. 5. 2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교회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건물 중 2층 전부에서 퇴거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아래에서는 '원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부산 사상구 D 일원 약 72,313.6m2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05. 4. 25. 부산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부산 사상구청장은 2017. 11. 14. 원고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아래에서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한다)을 인가하였고, 2017. 11. 22.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나. 피고 B교회(아래에서는 '피고 교회'라고 한다)는 위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아래에서는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피고 C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