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개발조합의 교회 건물 인도 및 퇴거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 재개발조합의 피고 교회 및 점유자에 대한 건물 인도 및 퇴거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05. 4. 25.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7. 11. 14.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음.
  • 피고 B교회는 사업구역 내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 2층을 점유함.
  • 피고 교회는 2017. 5. 20. 원고 조합에 분양신청서를 제출하며 교회 용도 상가 분양을 희망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관리처분계획의 유효성

  • 법리: 도시정비법상 종교시...

사건
2018가단7229 건물인도
원고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구
담당변호사 ○○○, ○○○, ○○○
피고
1. B교회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4. 19.
판결선고
2019. 5. 2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교회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건물 중 2층 전부에서 퇴거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아래에서는 '원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부산 사상구 D 일원 약 72,313.6m2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05. 4. 25. 부산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부산 사상구청장은 2017. 11. 14. 원고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아래에서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한다)을 인가하였고, 2017. 11. 22.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나. 피고 B교회(아래에서는 '피고 교회'라고 한다)는 위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아래에서는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피고 C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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