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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가단5582 대여금
원고
A
피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2. 13.
판결선고
2020. 1. 17.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5,7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3.부터 2020. 1.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의 아버지이고, 피고들은 부부로서 피고 C는 원고의 며느리이다. 나. 원고는 2008. 12.경 피고 B의 부산 동래구 D빌라 E호 임대인인 F에게 피고 B의 임대차보증금으로 합계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0. 10. 5. 피고 B에게 1,000만 원씩 3회, 100만 원, 900만 원을 차례로 송금하여 합계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B은 2010. 11. 30.부터 2018. 7. 2.까지 월 23만 원 또는 월 29만 원 또는 월 30만 원을 원고에게 송금하였고, 그러한 송금액의 합계는 2,322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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