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와 D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2. 21. 체결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21,612,924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1,612,924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6. 12. 21.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31,346,623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1,346,623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기계부품 및 제작, 조립금속제품 도매업을 하면서, D에게 기계부품을 공급하는 등으로 거래를 하여 왔다. 그러던 중 D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및 공사대금채무가 81,939,000원에 이르게 되어,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13차1548호로 D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을 받았다.
나. D의 아버지인 망 E은 2016. 12. 21.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처 F, 자녀인 D, 피고, C이 있다.
망 E의 상속인들은 2016. 12. 21. 상속재산인 별지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