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예금주 명의신탁 약정의 부존재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8. 11. C에게 3,000만 원을 대출하였고, C은 2018. 9. 20. 120만 원만 변제함.
  • 원고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 11. 3. 확정됨.
  • C은 2002. 4. 12. 원고에게 이 사건 C 명의 보통예금 계좌를 개설하여 거래하다 2018. 6. 26. 해지하고 9,946,115원을 인출함.
  • C은 2017. 8. 22. 이 사건 C 명의 보통예금 계좌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이 사건 C 명의 정기예금 계좌를 개설하...

사건
2018가단116284 사해행위취소
원고
A단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맥
담당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0. 1. 31.
판결선고
2020. 3.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계좌에 관한 2018. 6. 26.자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계좌에 관한 예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원고에게 그 양도의 통지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11. C에게 변제기를 2017. 8. 11.로 정하여 3,000만 원을 대출하였다. C은 2018. 9. 20. 원금 120만 원을 변제한 외에 위 대출금에 관한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차2352호로 대출원금 2,880만 원과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원고의 신청에 따른 지급명령이 내려져서 2018. 10. 19. C에게 송달되고 같은 해 11. 3. 확정되었다. 나. C은 2002. 4. 12. 원고에게 자립예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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