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의 진정성립 및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망 E은 2018. 10. 21. 사망하였으며, 피고는 망 E의 유일한 상속인임.
  • 망 E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은 국유지 위에 건축되었으며, 1991. 5. 1. 망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짐.
  • 원고는 2018. 9. 20. 망 E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000만 원, 잔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며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매매계약의 진정성립 여부

  • 법리: 매매계약의 ...

사건
2018가단115731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
담당변호사 ○○○, ○○○, ○○○, ○○○, ○○○
변론종결
2019. 7. 12.
판결선고
2019. 9.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강서구 D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38.64m2, 부속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퇴비사 20.83m2에 관하여 2018. 9.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망 E은 2018. 10. 21. 사망하였는데, F은 망 E의 형이고, 피고는 망 E의 자로서 유일한 상속인이다. 나. 망 E 소유의 부산 강서구 D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38.64m2, 부속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퇴비사 20.83m2(아래에서는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부지는 국유지 이고, 원래 망 E의 부모가 자녀인 F, 망 E과 함께 거주하던 초가집이 있었다. 이후 이 사건 건물이 재건축되면서 1991. 5. 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망 E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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