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강서구 D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38.64m2, 부속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퇴비사 20.83m2에 관하여 2018. 9.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망 E은 2018. 10. 21. 사망하였는데, F은 망 E의 형이고, 피고는 망 E의 자로서 유일한 상속인이다.
나. 망 E 소유의 부산 강서구 D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38.64m2, 부속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퇴비사 20.83m2(아래에서는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부지는 국유지 이고, 원래 망 E의 부모가 자녀인 F, 망 E과 함께 거주하던 초가집이 있었다.
이후 이 사건 건물이 재건축되면서 1991. 5. 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망 E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