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피고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
담당변호사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3.부터 2020. 3. 3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부담하고, 90%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3.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2. 3.경 피고로부터 C(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 측면 화물탱크 징크코팅 작업(이하 '이 사건 도장공사'라 한다)을 도급받고 2016. 2. 11.경 이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6. 2. 11.경 피고와 이 사건 도장공사대금을 3,300만 원으로 합의하고 피고에게 그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도장공사대 금 3,3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지금 가입하고 5,333,02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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