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물품공급계약 사기 주장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사기 주장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패션잡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소외회사(주식회사 C)를 실제 운영함.
  • 원고는 2016. 1. 6. 현지법인(일본법인 주식회사 C) 계좌로 55,000유로를 송금함.
  • 원고는 2016. 3. 10. 현지법인으로부터 4,997.7유로 상당의 잡화를 공급받음.
  • 원고는 2017. 3. 31. 소외회사와 현지법인의 대표자 B 명의로 1,500만 원을 송금받음.
  • 원고는 피고가 물품 공급 의사나 능력 없이 기망하여 55,000유로를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미공...

사건
2018가단111906 손해배상(기)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9. 10.
판결선고
2019. 11.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9,32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6.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패션잡화류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하고, 피고가 실제 운영하는 국내법인인 주식회사 C(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는 가방, 신발, 엑세서리 등 잡화 수출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1. 6. 일본법인인 주식회사 C(이하 '현지법인'이라 한다) 계좌로 55,000유로를 송금하였고, 2016. 3. 10. 현지법인으로부터 4,997.7유로 상당의 잡화를 공급받았고, 2017. 3. 31. 소외회사와 현지법인의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는 B 명의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 7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1,79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