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9,32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6.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패션잡화류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하고, 피고가 실제 운영하는 국내법인인 주식회사 C(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는 가방, 신발, 엑세서리 등 잡화 수출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1. 6. 일본법인인 주식회사 C(이하 '현지법인'이라 한다) 계좌로 55,000유로를 송금하였고, 2016. 3. 10. 현지법인으로부터 4,997.7유로 상당의 잡화를 공급받았고, 2017. 3. 31. 소외회사와 현지법인의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는 B 명의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 7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